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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알바 조심해라 2004.08.02
“이런 아르바이트(알바) 자리, 주의하라.”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사기성’ 알바광고가 활개치고 있어 구직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취업 포털 파인드올은 26일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가 교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바 구직자를 현혹하고 있다”면서 조심해야 할 광고 유형을 소개했다.

◇‘워드 잘하시는 분…’=간단한 한글 문서입력(워드)작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 구입 또는 학원 수강비 결제 등을 강요하는 경우다. 디자인·전산·어학 등 학원업체가 학원생 모집을 위해 내는 광고가 많다. ‘배우면서 알바도 하세요~’식의 광고도 학원 수강생 모집 광고이기 십상이다.

◇‘010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홍보글 올리기 재택 알바’=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하면 월 1백만~2백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010휴대전화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회원은 다른 회원모집을 통해 수당을 받게 되는 피라미드식 영업 광고다. ‘추천만 하면 돈이 모여요’식의 광고도 특정 사이트 가입 및 게시판에 글 올리기 등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들이는 시간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은 기대수준에 못미친다.

◇‘자세한 내용은 내사 요망’=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우 ‘내사’를 명시한다. ‘정부출연기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회사명을 영어 머릿글자로만 표기한다. 급여도 ‘협의 후 결정’ 등으로 밝히길 꺼린다. 알바에게 물품을 먼저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누구나’, ‘쉽게’, ‘재택가능’, ‘소호창업’ 등 어휘 남발=달콤한 말을 내걸면서 의욕만 있으면 수백만원까지도 벌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특히 ‘재택 알바’나 ‘남녀노소 누구나’ 등을 강조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불법 아르바이트 업체로 자사 물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기 일쑤다.

◇‘구인광고를 자주 내는’ 업체와 ‘지나치게 높은 보수 제공하는’ 업체=자주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기존 사원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없이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광고는 물품 강매나 회원 모집을 의심해야 한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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