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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원보험으로 부동산 하자 보상받는다 2004.03.06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크고 특별하다. 조상들은 예부터 부동산, 즉 땅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했다.

이러한 기조는 오늘날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땅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집착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신화’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신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 인해 마침내 지난해 말 가격 하락세가 형성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동산이란 재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면 아래에 놓여있던 많은 위험요인이 하나 둘 떠올랐다. 거시경제적 경제변동과 정책이 부동산 가격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수요자들이 인식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신화’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1백%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졌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에 있어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상존하는 제반 위험 속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관련 보험제도를 비롯해 거래과정에서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에스크로(Escrow)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거래 및 대출과 관련된 보험제도로 권원(權原)보험(Title Insurance)과 모기지 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및 분양 보증보험들이 국내에서 상품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다.

권원보험이란 제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동에 대해 제3자인 권원보험회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부동산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부문의 하자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보험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 반해, 권원보험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 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예컨대 5년 전에 토지를 구입했는데 지금 와서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 그 토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못 받고 돌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토지를 구입한 매수자는 보험가입 금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권원보험이 우리나라 시장에 도입된 것은 2001년.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금이 다소 비싸다는 것이다.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약 7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권원보험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에서는 중개수수료가 6% 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 미만의 저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고 ‘공시력’만 있어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인 권원보험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원보험 역시 보험상품이므로 아무리 그 취지와 의도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구매수요가 뒷받침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년 동안 제도화에 실패한 권원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각 권원보험사들은 ‘한국형 권원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부동산 거래 문화에 맞게 좀더 저가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2004년은 권원보험이 한국 부동산 거래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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