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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부 공동명의, 세금 아끼고 금실도 좋아
2004.02.09
- 한 노인 부부가 있었다. 젊은 시절 생활력이 강했던 할머니는 주도적인 역할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노부부는 어떤 연유로 황혼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모 대학에 기증해 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200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재산 소유현황 중 남편 명의로 된 것은 전체의 66.3%, 아내 명의로 된 것은 26.4%, 공동명의가 6.7%라고 한다. 이는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 명의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차를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나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부부 공동명의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의 경제적 평등이나 여성의 재산권 확보 이전에 당장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말이다.
바뀌는 부동산 세법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세금 절약 방법 등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만큼 확실히 양도세를 낮추어주는 방안도 없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이 발생했다면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양도차익이 5천만원으로 줄어 두 사람의 세금을 합해도 단독명의일 때보다 6백만∼7백만원 가량 줄어든다.
투기지역의 경우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되면서 향후에는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사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종 서류의 ‘매수인’란과 ‘등기권리자’란에 부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같이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분양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야 한다. 만일 단독으로 분양받았다면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서를 부부공동으로 다시 작성하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지분이 시가기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된다. 그러나 3억원을 넘는다면 차익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변경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은 양도세 절감분이 이러한 부대적인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비과세되는 수준에 맞추어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즉 남편이 60%, 아내가 40%의 지분을 갖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도세 절세 문제를 떠나서도 부부 공동명의의 이점은 많다. 우선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또는 친구가 담보를 부탁할 때 “정말 해주고는 싶은데, 집사람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거절할 수 있는 핑곗거리도 생길 수 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아내의 반쪽 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쪽짜리 지분의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데다 낙찰됐다고 해도 아내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낙찰가에 다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남편이 사업을 한다면 공동명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제는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글 김주영 파인드올 부동산 콘텐츠 담당 (young2@findall.co.kr)